회사는 5~10미만의 법인 회사 였습니다 .
회사 대표는 노동청에 고발해서 형사 처벌을 받은 상태입니다 .
지금 회사는 사무실도 없는 대표 혼자 있는 회사 입니다.
회사에서는 어떤도움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민사도 지금 가압류를 걸었고 추심을 할수 있게 되어 은행을 확인을 했습니다.
2개의 은행중 한 은행은 잔고가 0원 다른 은행은 자기 지점에서 대출 해준 건이 있어 추심을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상 도산을 신청을 노동청에서 신청을 해서 공인 노무사와 연결를 시켜 진행중입니다.
근론감독관만 말이 사장님이 나오질 않아서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내요 ..
(두분이서 진행을 하긴 하는거 같은데.. 막상 서류는 제가 처리해서)
현재 제출한 서류는 임금 체불 했다는 노동청 서류와 민사를 통한 승소 판결문 (가압류 포함),법인 등기부 등본 . 추심 관련 서류 ..
근로 감독감님이 통장 잔액이나 회사의 빛을 을 증명서 할수 있는 서류를 가 도움된다고 하던데....통잔잔액이나 빛을 조회를 할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 한지... 이것 이외 제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사살상 도산을 신청 서류가 어떤것이 더 필요 한지 알고 싶습니다. (진행 기간이 1년 쯤 됐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서류준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체당금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사업주 소재파악에 주력하시고 재무담당자등을 통해 통장거래내역이나 압류통지등의 자료를 확보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체당금 사건을 다뤄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