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면 정년이 도래되는데 사업장에서는 1년정도 더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요.
제가 사업장의 제의를 거절하고 나올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정년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한데 꼭 사업장의 제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조건과 관계가 있는지요?
5월이면 정년이 도래되는데 사업장에서는 1년정도 더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요.
제가 사업장의 제의를 거절하고 나올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정년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한데 꼭 사업장의 제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조건과 관계가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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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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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계약서 작성시, 조항에 퇴직에 대한 말이 없다면 계약 기간내에 ... 1 | 2015.03.01 | 347 | |
임금·퇴직금 | 산재요양후 퇴직입니다. 1 | 2015.03.01 | 290 | |
기타 | 연말정산 추가징수 1 | 2015.03.01 | 758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3.01 | 1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 | 2015.03.01 | 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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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해당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제안을 거절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촉탁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의 저하인데, 이 경우에도 자발적 이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보다 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