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머딩거 2015.03.01 19:28
2013년01월20일에 입사하엿습니다
그러다 2013년07월15일에 지게차에 다리가 깔려 산재요양을 2014년11월10일까지 받앗습니다
다시 회사에 복귀하여 일을 하다가 하는 일이 하루에 10km정도 걷는 일이다 보니 발에 무리가 가서 2015년02월25일에 병원에 갓더니 다리에 박힌 핀제거 수술을 하고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다해서 회사에 사표를 냇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밑 연차수당은 없는가요?
사장이 워낙 돈에 예민해서 말을 못햇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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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은 2013년 1월 20일 부터 2013년 7월 15일까지 출근율에 따라 총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의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외에 별도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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