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원함 2015.03.02 16:00

안녕하세요


직무가 맞지 않아서..퇴사를 생각중에 있는 신입 사원인데요. 퇴직금 관련하여 햇갈리는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실제 회사 입사일(근로시작일)은 2014년 4월 14일 입니다. 하지만 인턴제로 입사 가능했던 날짜가 5월 8일이라서, 회사에서 인턴제 작성시, 5월8일로 기입하였습니다. 2014년 4월 14일 기준으로 2015년 4월15일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증거가 5월 8일 이전에 메일로 업무 송신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4월20일자로 제가 업무사항으로 메일 보낸 증거물). 4월14~5월8일까지의 수당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구두 계약이었고 6개월 인턴 이후 정직원이 됬는데 (4월14일기준이면 약 7개월) 4대보험도 인턴제 시작기준으로 가입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인턴 기간 5월 8일로 퇴직연금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받으려면, 5월 8일로만 퇴사 가능한가요?


2. 퇴직금말고 퇴직연금으로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인가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받을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큰가요?..회사에서 시켜서 5월8일기준으로 기입했거든요....ㅠㅠ퇴직금 믿고 퇴사 결정한거라서요..


3. 월급이 세금을 빼면 약 200만원인데요, 퇴직금 계산 할 때 2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마지막 3개월로 계산하라는데 .. 제가 이번 설날에 상여금도 받았거든요(약 70만원대) 그럼 70만원도 더한 값을 넣어야 하는건지요?


4. 퇴사 날짜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하는데요. 30일 사이에 회사에서 2주안에 나가라고 통보하면 제가 불이익있지 않나요? 정확히 저는 1년 채우는 날  퇴직금 받고 퇴사하고 싶거든요...


5. 입사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구두계약이라 계약서에 동의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있었다 해도


 포함이었다고 1년 끝나고 퇴직금 안줄 경우, 위법이니 신고 가능하지요?


6.. 제 월급일이 매달 10일인데요. 그럼 10일에 월급 받고 + 퇴직금 1년치 받는거죠 ? 예) 200만원월급 4월 10일에 받고 + 4월14일이후 퇴직금 인가요?


한달정도 후에 퇴사를 예정하고 있어서... 질문이 많네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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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2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한달을 4주로 볼 때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기로 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중간에 고용형태의 변경은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되었다가 인턴사원으로 전환되고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입사시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4개보험의 취득일등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입사일을 부정할 경우를 대비하여 귀하가 4월 14일 부터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귀하의 퇴직연금 불입액이 귀하의 실제 입사일보다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불입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라면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액과 사업주가 퇴직연금 명목으로 불입한 퇴직연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3.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면 퇴직연금의 종류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합니다. 이는 세전급여액으로 가령 귀하의 월급여액이 세전 220만원일 경우 연간 임금총액(성과급도 포함)을 12로 나눠 이중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실제 입사일인 2014년 4월 14일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 불입액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사용자가 불입한 퇴직연금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거나, 2014년 4.14~2015.4.13 사이 임금총액을 12분의 1로 나눈 퇴직연금액에서 사용자가 퇴직연금 명목으로 불입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4. 귀하가 30일 후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귀하가 퇴사일로 지정한 날짜보다 일찍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를 통해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액을 정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6. 원칙적으로는 퇴사와 동시에 임금과 퇴직금등이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퇴직후 14일 이내까지 해당 미지급 금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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