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근기법 제 56조에 의하면 연장/야간(오후10시~오전 06시)/휴일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6시에 퇴근을 하고 밤 12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하면 6시~밤 10시 까지는 150%를 그리고 밤 10시~12시까지는 150%에 할증 50%를 추가하여 계산을 해야 되는지요?
연장과 야간이 겹치는 경우 사규에서 일괄 150%로 정해졌다면 근기법에 위배는 아닌지 꼭 할증 50%를 추가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화고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전체 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고,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50%를 더 가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사규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일괄 50% 가산율을 적용한다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해당 하는 규정으로 무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