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윙클 2015.03.02 19:39
현재 퇴직은 구두상 언제까지 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전년도 업무 평가에서 승진대상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승진시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근데 부서장의 면담에서 자격은 되나 승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지만 그래도 불공정한 것 같아서요
승진을 해야 연봉인상이 많이 되므로 퇴직금과 급여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진정이나 기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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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2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인사규정에 귀하가 승진대상으로 조건을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면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승진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과 실제 승진에서 누락되어 지급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진등의 인사규정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퇴사를 앞둔 근로자를 승진시켜 해당 업무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경영의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합리적 판단에서 승진을 보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며 귀하가 승진했을 경우 맡게될 보직이나 직무의 성격, 그리고 퇴사예정일등을 고려하여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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