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코이 2015.03.02 23:34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월 60시간을 초과하여 월급에서 4대보험 관련해서 세금을 떼야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일에 근무한 것을 다음달에 일하지 않은 날로 근무 이력을 바꿔 세금을 피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당 매니저는 허락을 하고 바꿔줬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불법(?)이라고 생각이드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런 사례는 신고를 하는게 맞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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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22: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월에 이뤄진 근로에 대해 이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4대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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