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슈퍼보드 2015.03.04 10:50

3개의 공장이 운영중이며 그중에 한곳에 근무중입니다. 전체 현장과 사무실 근로자는 300명 이상입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라고 신청서류를 받았는데.. 사무실 직원들에게만 서류를 받고있더라구요

아직은 법적으로도 무조건 의무가입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설명조차 하지않은채 계속 퇴직연금에 가입하라고하는데 가입하지않는다고 불이익을 받는건 없는지요.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원들에게만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영 꺼림직합니다.

회사의 연금제도 도입을 찬성한적도 없을뿐더러 제대로된 상품설명이나 안내를 받은적도 없고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해야한다는게 기분좋지 않네요

그리고 연금에 가입하지않은사람은 퇴사시 다시 지정 은행에가서 연금에 가입해야지만 퇴직금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퇴직연금을 가입하지않으면 퇴직금으로 수령가능한것 아닌가요?

그리고 입사했을 당시 년차는 있지만 쓸수 없으면 퇴직금에 정산하여 준다고 하였는데 퇴직연금을 가입하게되면 연금에도 년차수당이 포함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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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4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12년 7월 이후 신설 사업장이 아닌 이상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라는 것을 거쳐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는 취업규칙 기재사항인 만큼 취업규칙 변경시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과반수 미만이라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내 일부 근로자들의 동의만으로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무직과 현장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업무책임성, 근로제공내용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취업규칙등을 별도로 적용받는 상황이면 사무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 사무직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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