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근생각 2015.03.04 17:19

2013년 4월 12일 입사  2015년 3월 10일 퇴사시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4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4월 12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2014년 4월 1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할 경우 2014년 4월 1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년 4월 12일부터 2015년 4월 11일까지 재직중인 상태가 아닌 경우 2014년 4월 12일부터 2015년 3월 10일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귀하가 퇴사직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으로 퇴직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연차갯수 1 2015.03.04 358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 2015.03.04 164
기타 기밀유지서약서 1 2015.03.04 115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 문의 1 2015.03.04 669
근로시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5.03.04 146
기타 회사이전 실업급여문의 드려요. 1 2015.03.03 1429
비정규직 주 32시간 근무시 임금 1 2015.03.03 62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1 2015.03.03 444
근로계약 개인병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5.03.03 187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 1 2015.03.03 114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직하는경우 퇴직금 관련.... 1 2015.03.03 268
최저임금 임금 계산 법 1 2015.03.03 402
근로시간 휴일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 적용 여부 1 2015.03.03 787
기타 사직서 1 2015.03.03 303
임금·퇴직금 월 중도 퇴직시 임금 계산 방법 1 2015.03.03 831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월60시간 근무로 인한 세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3.02 1284
휴일·휴가 연차와 병가에 대해 문의요~ 1 2015.03.02 1505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야간수당 2 2015.03.02 221
기타 승진 불이익 관련 문의 1 2015.03.02 295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 할증 50% 강제 적용 여부 1 2015.03.02 533
Board Pagination Prev 1 ...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