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뽀끼 2015.03.04 18:56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알아보던 와중에 사업장에서 사대보험금을 전체 미납한것을 알았습니다. 세후월급으로 사대보험은 회사에서 내기로 한거라 신경을 못쓰고 있었고 지금 알았습니다. 사대보험은 2014.9.1 들었는데 사실 일은 2014.4.1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대보험 들기전 개월수는 아에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하고. 2015.3월-4월까지 근무예정이라 180일은 넘었습니다만 제일 금궁한건 사업장에서 미납한 사대보험료를 다 내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4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고용보험등 사회보험 미납의 경우,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취득신고를 하여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취득신고 이후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귀하의 급여에서 해당 기여금을 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 귀하가 기여금 일부를 납부할 경우 피보험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징수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차량지원금외 통상,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5.03.06 808
기타 3/3일날 월차를 쓰고 그다음날 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여쭐게 ... 1 2015.03.06 294
임금·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호 1 2015.03.06 380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신고 1 2015.03.06 3921
기타 발생예정년차 수당 1 2015.03.05 159
고용보험 권고 사직 or 개인사정이 맞나요? 2 2015.03.05 1628
임금·퇴직금 한달 후 퇴사를 하면 90%만? 1 2015.03.05 51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0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수당과 관련해 1 2015.03.05 202
근로계약 자매사간 전출입(1년미만자 휴가승계)문의 1 2015.03.05 370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2 2015.03.05 1428
임금·퇴직금 근로소득 신고 및 퇴직금 관련 1 2015.03.05 99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 (DC형) 1 2015.03.05 140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여쭤봅니당.ㅜ 1 2015.03.05 424
기타 궁금한게있어서 물어봅니다 1 2015.03.05 99
근로계약 강제 근로 계약서 1 2015.03.05 686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퇴사한 전 직장에서의 업무 인수인계 범위 1 2015.03.05 1040
고용보험 퇴사 1 2015.03.05 146
» 고용보험 사업장 사대보험 체불 그리고 실업급여 1 2015.03.04 1839
기타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에서의 경력증명이 다른경우 1 2015.03.04 1281
Board Pagination Prev 1 ...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