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 2015.03.05 14:54

안녕하세요. 그동안 업무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때( 18:00-22:00) 4시간의 시간외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부터 노동법이 변경됐다면서 3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할 때 1시간의 휴게시간이 의무라면서요. 근데 저희는 9:00-18:00까지 일할 때 12:00-13:00(1시간)의 점심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이미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기 때문에 4시간의 시간외수당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저희에게 어떤 동의를 구한 적도 없는데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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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5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9시간의 근무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이 자유롭게 보장된다면 귀하의 사업장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로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이 그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 합니다.

    근로기준법제 56조에 따라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실제 귀하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해 사용자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급여를 덜 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가 근거규정인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연장근로 도중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다면 이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용자는 휴게시간 규정에 대해 오해를 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휴게시간으로 설정해 놓는다고 위법성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4. 따라서 사용자는 기존에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근로자가 제공한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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