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향 2015.03.05 19:38

어떤 아웃소싱 회사에서 1달 (30일) 일수를 안채우면 최저시급의 90%만 준다고 하네요.

노동법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하더라구요


진짜인가요

1달 다 안채우고 퇴사를 하게되면 90% 밖에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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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제공을 한 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일정기간을 근로하기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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