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라 2014년 12월 28일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월 28일부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이유를 "권고사직"으로.......
근데 회사 에선 수습기간에 계약해지는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수습기간에 해고 통보는 합법적이라고 합니다.
글구 고용보험에 개인사유로 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라 2014년 12월 28일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월 28일부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이유를 "권고사직"으로.......
근데 회사 에선 수습기간에 계약해지는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수습기간에 해고 통보는 합법적이라고 합니다.
글구 고용보험에 개인사유로 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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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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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도별 급여가 다른 퇴직금 계산 1 | 2015.03.06 | 40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월급제 변경 시 평균임금 계산방법 1 | 2015.03.06 | 1572 | |
임금·퇴직금 | 차량지원금외 통상,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5.03.06 | 808 | |
기타 | 3/3일날 월차를 쓰고 그다음날 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여쭐게 ... 1 | 2015.03.06 | 294 | |
임금·퇴직금 | 청구권 소멸시호 1 | 2015.03.06 | 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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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강제 근로 계약서 1 | 2015.03.05 | 686 |
사용자가 근로계약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이는 명백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정정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