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jiae90 2015.03.06 12:09

안녕하세요.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급여지급형태 변경 후 퇴사 시 평균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기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봉제일 경우 상여는 월봉에 포함이 되어 매월 지급이 되고,

월급제일 경우 상여는 2달에 한번씩 홀수달에 지급이 됩니다.(설/추석, 하계휴가는 별도)

 

질문은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 후(또는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급여의 최근 3개월분 반영과 상여의 최근 1년분 반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봉제/월급제 고려하지 않고 반영을 하게 되면 중복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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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 체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산 방법은 동일하지만 매월 상여금이 지급되던 과정에서 격월로 지급되었다면 매월 지급된 상여금과 격월 지급된 상여금 1년치 총액의 3/12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연봉제로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에 상여금이 별도 표기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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