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날이얌 2015.03.06 14:16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인 34인의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경영악화로 인해 회사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관한 해결책으로 사원을을 해고할 수는 없고,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이겨내자는 의미로 단축근로 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주5일 근무(40시간) 에서 주3일(24시간) 또는 주4일(32시간) 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1. 이러한 변경 방법이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2.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였을 시, 기존의 급여에서 3/5 또는 4/5로 근무일수만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3. 단시간 근무의 경우에도 주1일의 유급 휴일은 무조건 발생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4. 이 경우 연차 유급 휴가의 경우, 15일 * 3/5 또는 4/5 로 계산되는 건가요??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5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금 또한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갱신해야 할 것임)
    주휴일수당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계없이 한주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의 경우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총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납득 안되는 업무 성과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어떻게 해야 할... 1 2015.03.07 3617
근로계약 퇴직하고자하여 사직서를 제출 하였는데 반려를 시켰습니다. 1 2015.03.06 2037
기타 급여에서 매월 5% 회사에서 환불 보증금이라는 명복으로 적립 1 2015.03.06 4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만근수당 포함범위 1 2015.03.06 1981
» 임금·퇴직금 경영악화로 인한 단축근로 1 2015.03.06 1208
임금·퇴직금 연도별 급여가 다른 퇴직금 계산 1 2015.03.06 399
임금·퇴직금 연봉제->월급제 변경 시 평균임금 계산방법 1 2015.03.06 1558
임금·퇴직금 차량지원금외 통상,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5.03.06 762
기타 3/3일날 월차를 쓰고 그다음날 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여쭐게 ... 1 2015.03.06 283
임금·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호 1 2015.03.06 370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신고 1 2015.03.06 3842
기타 발생예정년차 수당 1 2015.03.05 156
고용보험 권고 사직 or 개인사정이 맞나요? 2 2015.03.05 1620
임금·퇴직금 한달 후 퇴사를 하면 90%만? 1 2015.03.05 50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29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수당과 관련해 1 2015.03.05 198
근로계약 자매사간 전출입(1년미만자 휴가승계)문의 1 2015.03.05 350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2 2015.03.05 1410
임금·퇴직금 근로소득 신고 및 퇴직금 관련 1 2015.03.05 9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 (DC형) 1 2015.03.05 1396
Board Pagination Prev 1 ...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