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아 2015.03.06 16:27

기본급여는 없습니다.

단지, 매월1일부터~말일까지 수강생 모집 금액에 직급에 따른 익월12일에 급여 명목으로  30%~35%까지 받아왔습니다.


(급여산출 방법)

예) 급여계산방법  1000만원 매출 하면 33% 수당적용 급여 330만원 여기서 세금 3.3% 공제,상조회비 12천원공제, 적립금5%공제

후 급여 수당 지급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회사측 적립금 5%( 적립금>환불보증금 중간에 명칭 변경)  적립 목적 : 직원이 퇴사후에 증가하는 등혹회원의수강취소에 대비해 선 수령한 수당에 대한 수당반환 보증금이다. 라고 명시함.

- 회사측 누적된 적립금(환불보증금) 퇴사시 지급방식 : 퇴사후 7개월이 경과된 8개월차 20일이후부터 총 적립금에서 50% 1차 수령이 가능하며

하지만,8개월차 20일이후에 50% 금액이 아닌 (퇴사자)본인이 적립한 환불보증금 100% 수령을 원하는 경우는퇴사  7개월차 말일 이전에 본인의 회원에 대한 수강이력을 회사측에 확인후 근무기간 동안에  등록 접수 받은 수강생 전체의 (본인인 제가 17년근무) 수강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7개월 차 말일까지 회사측에 재정보증서 제출후 8개월차 20일이후 나머지  환불보증금 모두 지급 신청할수 있다는게 회사측의 규정입니다.

만약 제정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퇴사일 기준으로  28개월차에 잔여금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강생이 등록후 수강하는 기간 및  의문이 가는  문제점) 

제가 제직당시 1명의 수강생 상담후  예) 수강생 등록일( 2015.3.6 )  홍길동이 수강료 4개월 60만원 등록받으면,

환불 수강생 규정은  가입월부터 4개월(2015.3월~2015.6월)인 계약 수강기간에만, 가능하며

소비자 보호법 규정상 등록일로 부터~ (2015.3월~2015.6월) 환불시 지난간 월은  수강으로 간주하고 있으면 그러한 방법으로

(회사) 학원측에서는 고객이 환불 요청시 계약수강기간 기준 지난간 월별 공제후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환불법 및 학원측 고객규정 시스템이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시 직원에게 환불조증금 지급기한을

수강생 계약기간만료 시점이 아닌 너무 과도하게 퇴사후 28개월까지 보유후 지급해주는게 과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다 10년 20년간 월급에서 적립해둔  환불보증금에 대한 보관한 이자 또한 전무 합니다.

또한, 제직 기간중에 수차에 걸처 직원 급여 규정집 및 환불 보증금에 대한 규정집에 대한 법적으로 문제 생길만한 부분은 수시로 수정하여

제직기간중에 서명을 요하는등  불합리한 부분을 알지만, 서명해야만 일할수 있는 상황으로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자는 몰라도 적어도 정당하게 퇴사 시점에서 적어도 환불 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5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며 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 전액불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의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업자 대 사업자의 관계로 판단될 여지가 높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임금계약 1 2015.03.09 324
기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3.09 153
임금·퇴직금 연근수당체불신고 및 해고수당 1 2015.03.09 1351
근로계약 연차없는 회사 신고방법 1 2015.03.09 20013
산업재해 산업재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03.08 19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혹은 부당해고 인지? 1 2015.03.08 568
임금·퇴직금 일하기로 한날짜 중간에 무단결근 할 경우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3.08 1293
기타 노동청에서 출석통지가 왔을 때 3자대면 하지 않을 수 있나요? 1 2015.03.07 3820
기타 납득 안되는 업무 성과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어떻게 해야 할... 1 2015.03.07 4275
근로계약 퇴직하고자하여 사직서를 제출 하였는데 반려를 시켰습니다. 1 2015.03.06 2229
» 기타 급여에서 매월 5% 회사에서 환불 보증금이라는 명복으로 적립 1 2015.03.06 4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만근수당 포함범위 1 2015.03.06 2354
임금·퇴직금 경영악화로 인한 단축근로 1 2015.03.06 1465
임금·퇴직금 연도별 급여가 다른 퇴직금 계산 1 2015.03.06 408
임금·퇴직금 연봉제->월급제 변경 시 평균임금 계산방법 1 2015.03.06 1572
임금·퇴직금 차량지원금외 통상,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5.03.06 808
기타 3/3일날 월차를 쓰고 그다음날 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여쭐게 ... 1 2015.03.06 294
임금·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호 1 2015.03.06 380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신고 1 2015.03.06 3927
기타 발생예정년차 수당 1 2015.03.05 159
Board Pagination Prev 1 ...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