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출석통지가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3자대면을 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가요?
사용자와 노동자가 따로 따로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 할 수 는 없는가요?
노동 OK 의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출석통지가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3자대면을 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가요?
사용자와 노동자가 따로 따로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 할 수 는 없는가요?
노동 OK 의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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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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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 근로감독관 조사 방식에 따라 3자대면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사 방식에 따라 최초 조사시 각각 따로 불러(사업주 오전, 근로자 오후등) 조사 후 2차 조사시 3자대면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