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키 2015.03.08 03:14

혹시 2월달은 28일까지있는데 28일까지 근무하기로했는데

매주일요일은 쉬는날이구요

28일까지는 정산근무를 했지만 빠진시간만 환산하면 11시간30분에 해당하고

28일까지 일하기로 약속했는데 23일날 무단결근을 했을경우는 급여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하루일당은 200만원/30=66,666이나오고

11시간30분에 해당하는시급은 5,580원씩계산하면 64,170원이나오는데

이럴땐 급여를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21일까지 일한거에서 23일 무단결근이 빠지는 건지요?

아니면 21일 까지 일한것만 받으면 되는지요?

월~목:11시간 금~토:12시간 근무이며 4시출근인데 한번도 4시에 출근한적은 없습니다.ㅠ

기본 10분~20분에서 많으면 2시간도 지각한적은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써놓은 상태이구요 다른거 없이 월급만200으로 해서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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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5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근을 하였을 경우 근로미제공에 따른 1일치 임금과 해당주의 주휴일수당등 총 2일을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금의 일할계산은 사업장 관례가 있다면 그 관례에 따르며 별도의 관례가 없다면 월 30일 또는 해당월 일수등으로 나누어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각, 조퇴등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주휴일수당등에 영향을 주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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