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자리 2015.03.08 14:47

최근 모 공장에 설치교체작업으로 사업자가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 알바겸으로 지방으로 내려 갔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시고 여관에서 주무시다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는데

이중취업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산재가 진짜 안되는것인지 알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5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중취업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바겸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업무와 연관되어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관에서 수면 중 사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방법 1 2015.03.10 187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13나누기)의 대해 질문드리겠씁니다. 1 2015.03.10 1339
해고·징계 계약직이며 성희롱피해자인데요.. 계약종료라며 퇴직통보 받았습... 1 2015.03.10 5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마지막달 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3.10 361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3.09 179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15.03.09 310
해고·징계 퇴시일 임의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15.03.09 242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1 2015.03.09 31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3.09 194
근로계약 직장인 알바 근로계약 2 2015.03.09 2221
기타 바쁘니 이직처리를 못해준다며 미룹니다. 1 2015.03.09 848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를 이야기하고 인수인계를 핑계로 퇴사일 지정해주지 ... 1 2015.03.09 89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2015.03.09 944
휴일·휴가 휴직 연장 관련 1 2015.03.09 13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3.09 527
근로계약 임금계약 1 2015.03.09 324
기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3.09 153
임금·퇴직금 연근수당체불신고 및 해고수당 1 2015.03.09 1351
근로계약 연차없는 회사 신고방법 1 2015.03.09 20007
» 산업재해 산업재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03.08 195
Board Pagination Prev 1 ...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