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n 2015.03.09 10:30

2011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에 자진 퇴사를 하게되어 회사에 통보가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여기서 회사와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연차의 의미는

 

작년에 1년 만근을 하면 올해에 연차가 15개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언제 퇴직하든 상관없이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선

 

작년 만근을 하여서 생기는 연차 15개는 올해 12월 31일 까지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가능하고

 

올해 3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줄 수 있는 연차는 3개이다. 라는 입장 입니다.

 

 

누가 맞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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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1.11.1~2012.10.31- 1년차, 2012.11.1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2.11.1~2013.10.31- 2년차, 2012.11.1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3.11.1~2014.10.31- 3년차 2013.11.1에 16일 연차휴가 발생.

    2014.11.1~2015.3.31- 재직기간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그런데 귀하의 사업주가 2015.12.31까지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차휴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설명한 것으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은 1.1~12.31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2011.11.1~2011.12.31- 0년차- 2012.1.1에 -2.5일 연차휴가 발생

    2012.1.1~2012.12.31- 1년차 -2013.1.1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3.1.1~2013.12.31- 2년차- 2014.1.1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4.1.1~2014.12.31- 3년차- 2015.1.1에 16일 연차휴가 발생.

    2015.1.1~2015.3.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귀하의 경우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2.5일의 연차휴가를 더 부여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2015.1.1~2015.3.31 사이 재직기간에 대해 연차발생 기간인 1.1~12.31 사이 재직중인 아닌 경우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으나, 연차휴가를 매월 만근시 1일을 부여할 수 있다고 오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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