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2.4.5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최초에 작성하고 1년마다 작성하는거 없이 2년이 넘게 근무하여
2015.4.4 날짜로 3년이 되어가는데 회사로부터 2.15.2.27 계약만료통지 (갱신없음) 를 구두로 받았고 제가 원하면
3.31 까지 근무하게 해주겠다하여 그러면 3.13일자로 업무를 마치겠다 하였습니다.
물론 한달전에 신입사원을 뽑아서 배치해 놓았고 ... 회사에서는 제가 업무능력이 기대만큼 되지않는다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담당부서 부서장님은 업무에는 이상이 없고 회사에서 남자사원이 필요해서 그런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청구하겠다고 하자 회사에서 이러저런 청년인턴제나 외국인 고용 관련한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실업급여를 청구 못하게 하고 한달치 급여를 주겠다고 하는데 ... 저는 제 권리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청구하겠다고 하였고
제가 만료일인 4.4 까지 근무를 못하여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제한이 없는지 ... 또 제가 행사할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질문드려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해고가 됩니다.
기간제 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최초입사일인 2012.4.5 이후 2년이 되는 2014.4.5부터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내세운 업무능력 미비는 객관적 업무평가등이 없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사용자가 해고의 효력일로 정한 날 이전에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것인데, 이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사직서등을 제출한 바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것을 밝히고
사용자에게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