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nam74 2015.03.09 17:15

안녕하세요.

2008년부터 주40시간 근무자 입니다.

2012년도 급여가 기본금1,358,740 직무수당50,000 식대120,000 상여금339,000  이렇게 2012년도 12개월동안 변함없이 받았습니다

12년도 급여가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을 받았는데 이때 예를 들어 2012년도 시급을 구한다면 위의 금액을 합산하면

1,867,740나누기209하면 되나요?.아님 식대,상여금은 빼고 계산을 해야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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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과 직무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식대와 상여금입니다.

    우선 상여금의 경우, 기본급의 일정비율을 매월 혹은 일정 기간에 걸쳐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중도 퇴사자에게도 근로일수만큼 비례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급여라면 이는 일률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퇴사자에게는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식대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업근로자의 영업일에 식사한 식사비를 근무일수에 따라 실비변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는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의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이면 지급받는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판결한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1가합1731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식대와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위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상여금과 식대까지를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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