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 2015.03.09 22:53
회사가 1시간 반거리였는데 이전을 가서 왕복 5-6시간이 걸리게됐습니다.
3월부터 바로 이전을 갔는데 2월 마지막주에 퇴직의사를 밝히니 보안문제가 있어 4주뒤에 나가라더군요.
근데 한 이주만에 팀 전배를 묻는데 버스로는 1시간반, 전철로는 1시간 조금넘게 걸리는 거리로 가라는데 저는 전배가는 팀에서 하는 일도 맘에 안들고 해서 차라리 그만두고 실업급여받으며 다른 직종으로 알아보고싶어서 아무튼 그렇게 나가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가능한가요??
팀 전배 보내준다는곳이 전철로 다닌다 치면 왕복3시간이 안될수도있긴한데 팀 전배를 보낸다고해서 무조건 가라해도 지금있는 이 팀아니면 싫을수도 있는거잖아요...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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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현재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귀하의 거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러한 상황을 배려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배치를 시도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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