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직원의 연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학교에서는 3.1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년도 중에 임용된 학교회계직원의 연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시) - 최초임용일자 : 2005.3.25,
- 임용일로부터 지금까지 휴직기간 없으며, 2014년 근무는 100%, 2014년 연가사용일수 없음.
- 2015.3.1~2016.2.28.의 연가사용일수는 몇일입니까?
학교회계직원의 연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학교에서는 3.1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년도 중에 임용된 학교회계직원의 연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시) - 최초임용일자 : 2005.3.25,
- 임용일로부터 지금까지 휴직기간 없으며, 2014년 근무는 100%, 2014년 연가사용일수 없음.
- 2015.3.1~2016.2.28.의 연가사용일수는 몇일입니까?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병가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안받아줄거 같습니다.. 1 | 2015.03.10 | 1499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 2015.03.10 | 898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시간 1 | 2015.03.10 | 261 | |
임금·퇴직금 | 제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청구할수있는 조건이 되나요? 2 | 2015.03.10 | 7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 2015.03.10 | 278 | |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의 연가일수 계산 1 | 2015.03.10 | 1666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계산방법 1 | 2015.03.10 | 187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13나누기)의 대해 질문드리겠씁니다. 1 | 2015.03.10 | 1356 | |
해고·징계 | 계약직이며 성희롱피해자인데요.. 계약종료라며 퇴직통보 받았습... 1 | 2015.03.10 | 5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마지막달 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5.03.10 | 36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5.03.09 | 1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 2015.03.09 | 312 | |
해고·징계 | 퇴시일 임의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2015.03.09 | 244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1 | 2015.03.09 | 3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5.03.09 | 196 | |
근로계약 | 직장인 알바 근로계약 2 | 2015.03.09 | 2240 | |
기타 | 바쁘니 이직처리를 못해준다며 미룹니다. 1 | 2015.03.09 | 853 | |
해고·징계 | 구두로 해고를 이야기하고 인수인계를 핑계로 퇴사일 지정해주지 ... 1 | 2015.03.09 | 89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 2015.03.09 | 946 | |
휴일·휴가 | 휴직 연장 관련 1 | 2015.03.09 | 145 |
2005.3.25~2006.2.28-0년차
2006.3.1~2007.2.28- 1년차-
2007.3.1~2008.2.28- 2년차-
2008.3.1~2009.2.28- 3년차-
2009.3.1~2010.2.28- 4년차-
2010.3.1~2011.2.28- 5년차-
2011.3.1~2012.2.28- 6년차-
2012.3.1~2013.2.28- 7년차-
2013.3.1~2014.2.28- 8년차-
2014.3.1~2015.2.28- 9년차-
2015.3.1~2016.2.28- 10년차-
계속근로기간 2년 마다 1일의 가산연차가 추가됩니다. 총 19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