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choi 2015.03.10 17:57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 사업장으로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일요일 운영을  08:30~19:30까지 11시간을 운영하기때문에

당직근무로 토요일, 일요일 순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 휴일근무수당(150%)을 지급하고 초과하는 2시간은 (150%+50%)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2사람이 교대로 5.5시간씩 근무 조편성을 실시할려고 하나

직원 본인들은 어차피 주말에 출근해서 5.5시간씩 하면 주말근무가 너무 자주 돌아오기때문에

출근하는날 11시간을 근무하고 수당은 150%를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수당 150%지급으로 11시간 휴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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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8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11시간의 근로가 발생햇다면 , 11시간 전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시고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로 추가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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