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야마 2015.03.10 21:01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4 1. 20 날 입사를 하여 2015 1.28일 퇴사 하였습니다

1월 부터 3월까지 총직원 5명이서 근무를 하다가 한명이 빠져 3월 부터는 직원이 4명이였고, 수습기간이였습니다.

다시 6월 달 부터 직원이 1명더 들어 총직원 (대표제외) 5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1. 저의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고  받을수 있는건가요? 1년이 되면 곧바로 연차 12개? 가 나오는건가요?


2. 퇴직금이 현재 절반만 들어 온 상태이고, 3월 15일 나머지가 들어 온다고 하는데 이럴때, 퇴직금 지급 지연수당? 이런게 있는걸로 아는데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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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 만1년 동안 5인 이상 미만이 반복된다면 월 단위로 5인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만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산정대상기간 1년 전체에 걸쳐 매월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1년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월단위 5인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맘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지연이자 20%가 적용되며 법원 소송을 통해 확정받아야 이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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