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동 2015.03.11 16:13

3/1~3/28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주 40시간 근로조건)

급여 계산시 한달 급여가 5,000,000원

 급여/월수*근무일수로 계산해서 4,516,129원

(근무일수20일+주휴4일)*(5,000,000/209*8시간) 로 계산해서 4,593,301원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데 어떤 방법이 올바른 계산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3/1~3/28일 까지 근무시 주휴가 4일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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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숲의주인 2015.03.11 16:25작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자의 1일 급여 X 28일이 되는 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 cherla 2015.03.27 15:30작성
    퇴사전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 부여의 특성이 다음주 근무를 할것을 전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는 3일 발생이 되는것이네요.
  • 상담소 2015.03.27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귀하가 작성한 두가지 방식 중 어느 한가지를 사업장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무리가 없다 판단됩니다.

    퇴사일의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한 퇴사일이 있다면 그 정한 날이 퇴사일이 되며 별도의 정한 날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정하게 됩니다. (28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29일이 되며 임금 지급은 28일까지로 지급됨)

    주휴일의 경우 재직 중인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주휴일수당은 1,8,15,22, 총 4일이 발생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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