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n하하 2015.03.11 20:02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9년 8월 18일부터 2012년 8월 17일까지 36개월 간 규정에 의해 승인을 얻어 무급휴직을 하였고, 2012년 9월 복직하였습니다.

재직기간과 계속근로연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재직기간과 계속근로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연수, 근속기간에 대한 정의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 계속근로년수, 근속기간등의 단어가 법적인 정의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며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따라 그 정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3가지 단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각각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2015.03.12 654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임금을 받았을 경우인데요. 1 2015.03.12 341
휴일·휴가 일일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1 2015.03.12 1342
임금·퇴직금 주유비 지원 받을시에 급여에 포함여부 1 2015.03.12 2479
임금·퇴직금 대학교수가 개인적으로 고용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3.12 9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미가입, 등 여러가지 문제. 1 2015.03.12 768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 1 2015.03.12 506
근로계약 퇴직의사 표명 후 의무 근무 기간 1 2015.03.12 282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3.11 258
» 근로계약 재직기간과 계속근로연수 1 2015.03.11 405
해고·징계 기존 계약과 달라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5.03.11 366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퇴직연금 1 2015.03.11 2260
임금·퇴직금 이상한 지원금..? 1 2015.03.11 12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문의 3 2015.03.11 1251
기타 병가후 복직관련 상담합니다 1 2015.03.11 15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3.11 303
휴일·휴가 파견 근로자의 연차 수당 문의 1 2015.03.11 796
여성 육아로 인한 계약연장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1 2015.03.11 31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이 끝난 후 퇴직 1 2015.03.11 299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년차) 계산 방법 1 2015.03.11 728
Board Pagination Prev 1 ...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