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일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이긴 하지만 1년이상 한업장에서 일을 하였으며 급여는 주급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중6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면 주휴일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주휴수당과 주휴일은 서로 상이 한것인지 어떤경우에 저희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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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8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일을 준다는 의미는 1주 소정근로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주 실근로에 대한 급여 이외에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주휴수당으로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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