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죄송 합니다.
제가 올해는 본의 아니게 회사를 3군데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두군데에서는 급여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계산을 해서 봉급을 주었는데요.
전 직장에서 근로계약서상에 월 10,521,000 원 급여를 받기로 하고 여기에서
소득세 1,700,000과 주민세 170,000만원 기타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 하고
8,300,000원을 받았는데요
사정상 1달 20일 근무를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년말 정산을 하려고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갑근세를 1,100,000원내고 거기서 999,000만원을 환급 받고(환급도 그 회사에서받고 저는 아직 못받았음)
결국 갑근세와 주민세 합해서 를 11만원만 낸걸로 해서 왔더라구요.
위에 적었듯이 세금을 한달에 주민세 와 합해서 1,870,000원 내주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만 봉급으로 받았는데 말 입니다.
현직장에서 년말정산을 하면서 세군데 봉급을 합한 금액에서 비율대로 세금을 계산하니
전직장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이 3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 회사에서는 11만원만 세금을 내서 현직장에서 제가 300만원 돈을 물어 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서 상에 월 178만원 내 주기로한 것을 안 내주었으니 전 직장에다가 계약대로 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안해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요.
혹시 이런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지요?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법에 대한 원천징수 및 환급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규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관련법을 확인하신 후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등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