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05161 2015.03.12 18:04

바쁘신데 죄송 합니다.

제가 올해는 본의 아니게 회사를 3군데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두군데에서는 급여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계산을 해서 봉급을 주었는데요.

전 직장에서 근로계약서상에 월 10,521,000 원 급여를 받기로 하고 여기에서

 소득세 1,700,000과 주민세 170,000만원 기타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 하고

8,300,000원을 받았는데요

사정상  1달 20일 근무를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년말 정산을 하려고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갑근세를 1,100,000원내고 거기서 999,000만원을 환급 받고(환급도 그 회사에서받고 저는 아직 못받았음)

 결국 갑근세와 주민세 합해서 를 11만원만 낸걸로 해서 왔더라구요.

위에 적었듯이 세금을 한달에 주민세 와  합해서 1,870,000원 내주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만 봉급으로 받았는데 말 입니다.

현직장에서 년말정산을 하면서 세군데 봉급을 합한 금액에서 비율대로 세금을 계산하니

전직장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이 3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 회사에서는 11만원만 세금을 내서 현직장에서 제가 300만원 돈을 물어 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서 상에 월 178만원 내 주기로한 것을 안 내주었으니 전 직장에다가 계약대로 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안해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요.

혹시 이런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지요?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8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법에 대한 원천징수 및 환급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규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관련법을 확인하신 후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등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주일 일했는데 받을수있나요 ? 1 2015.03.14 290
근로계약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안내 1 2015.03.14 227
임금·퇴직금 월말에 퇴사한 직원 급여계산 1 2015.03.14 1715
휴일·휴가 휴일 및 시간외수당 1 2015.03.13 454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급여에 대한 궁금증. 1 2015.03.13 740
근로시간 근로시간 내 업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의 건(모바일게임 등 휴... 1 2015.03.13 467
최저임금 최저임금 2 2015.03.13 2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연말정산 1 2015.03.13 135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기준(출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의 기준) 1 2015.03.13 546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1 2015.03.13 462
기타 실업급여 1 2015.03.13 161
고용보험 고용보험횡령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1 2015.03.13 1001
기타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2015.03.12 654
»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임금을 받았을 경우인데요. 1 2015.03.12 341
휴일·휴가 일일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1 2015.03.12 1342
임금·퇴직금 주유비 지원 받을시에 급여에 포함여부 1 2015.03.12 2476
임금·퇴직금 대학교수가 개인적으로 고용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3.12 9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미가입, 등 여러가지 문제. 1 2015.03.12 768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 1 2015.03.12 506
근로계약 퇴직의사 표명 후 의무 근무 기간 1 2015.03.12 2821
Board Pagination Prev 1 ...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