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톼 2015.03.13 02:23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횡령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2014년 4월 26일부터 2014년 10월 27일까지 근무하였으며, 급여는 150만원3개월 170만원 3개월씩 받았으며 현금50% 통장입금50%씩 받았습니다.

회사에선 4대보험 가입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우리는 4대보험 않해준다 너도 월급 적게 받는거 싫지?" 이런식으로 말을 얼버부리며 4대보험은 등록을 않해주었으며

고용보험비만 제 월급에서 제외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퇴사후 혹시나 해서 고용센터?에 가서 조회해봤더니 전혀 등록이 안되어있는 상황이였으며

고용보험등록을 해달라 해서 해준다해서 현재까지 기다리던중

저번주에 고용노동부에서 신고명세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고용보험 신고된 내용은 2014년 10월, 2014년 9월이며 각각 근로일수는 7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등록을 해놓아 저는 사업주에게 4월부터 8월까지의 납부한 고용보험비를 돌려주거나 고용보험을 옳바르게 취득및상실신고를 해달라 문자를 보냈더니


갑자기 4대보험을 들어주겠다며 등본을 달라고 하네요,

4대보험을 들어주면 어쨋든 저도 세금을 내야하는 입장이고, 사업주또한 신고를 늦게하였으니 과태료등 첨부가 되는건 알고있으나


저는 지금당장 고용보험부터 등록을 해주면 등본을 주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등본을 줘야 고용보험부터 4대보험까지 가입을 시킨다고 하네요


솔직한 말로 일을 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권유를 받았으면 가입을 하겠으나, 지금은 퇴사한 상태이며 무직인 상태여서 4대보험을 지금에서야 신고를 한다면

당연히 내야할 돈이지만 지금 당장 돈이 없어 4대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고용보험비를 월급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신고조차 안되어있으며 혹은 고용보험을 허위사실로 신고를 해놓았으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횡령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혹 신고가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사업주에게 내려지는 벌은 어떤건가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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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8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했음에도 고용보험 취득신고조차 하지 않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용보험법 위반이 됩니다.

    공단에서 취득신고 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취득신고 이후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으로부터 매월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이나 경찰에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횡령혐의 처벌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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