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대해서 궁금하여 연락드렸습니다.
저희회사는 짝수달에 고정적,정기적, 일률적 상여금을 100% 해서 연간 600%의 상여금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는데, 통상임금이 기준이 된다하여 알았봤는데,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의 기준을 고용노동센터에서 판단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고, 고용노동센터에서는 회사에 상여금 지급시에 통상임금으로 보는지 물어 보라고 하는데,
요점은 상여금은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지 않고,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된다면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사용자를 재직자로 보고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2013.12.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상여금은 정기적이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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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정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재량에 따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
제가 신청전에 고용보험에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따로 이의를 제기 할수있는곳이 있는지도 조언부탁드립니다.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의 경우 정기성과 고정성은 충족하지만, 일률성에서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시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을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정 68240-285)
다만,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