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다하 2015.03.13 16:04

1. 한 회사에서 급여체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나요?  예) 주부정규직사원은 기본급/209시간  외국인근로자 기본급/209시간 주부비정규직 기본급/209시간  생산현장 남자 사원은 기본급/243시간으로 관리직은 연봉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2. 주말특근시 토요일은 8시간근무 1.5배  8시간 이후 근무(특근잔업)도 1.5배  일요일 8시간근무 1.5배  8시간 이후 근무(특근잔업)도 1.5배 일요일 야간특근시(21:00~09:00근무) 21:00~22:00 1.5배 22:00~06:00 야간수당(0.5) 포함하여 2.0배 06:00~09:00 추가잔업 1.5배  이렇게 지급 되는 것이 법에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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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형태와 근무내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별도의 임금체계나 취업규칙을 정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생산직은 시급제, 사무직은 연봉제로 나눠 운용등)

    다만,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동일노동에 대해 상여금이나 수당지급등에서 비정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국적이나 성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조)


    주말특근이라고 하셨는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 근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되는 시간이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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