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도브레 2015.03.14 09:23

현재 300명 이상 제조업 인사담당자 입니다.

지난 '15년 2월 27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직원 역시 27까지 근무 했다고 제출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27까지 일한 일자까지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2월까지 근무 한다는 조건으로 근무 한 거라고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고

본인도 만근으로 근무 했으니 만근으로 쳐서 급여를 소급해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1일치까지 더 소급해주는게 맞나요...?

제가 알기론 주5일 개근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만 다음날 근무를 시작해야 조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이 퇴직한 직원 급여 책정이 잘못되어 다음달 급여에 소급해 주기로 해서 제 입장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자꾸만 요구하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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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은 실제 마지막 근로한 날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월 27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은 2월 28일이 되어 고용보험상실신고처리등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급여는 2월 27일 근무일까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이 주 소정근로시간의 개근이기는 하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해당일까지지 재직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가령, 해당 근로자가 목요일에 입사한 경우로 해당 입사 첫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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