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sh1177 2015.03.14 15:57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이 인사권자 라고 부당하게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이유로 업무조건(근로계약서상 기전주임 업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관제 경비업무를 하라고 인사명령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와 대처방법을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알려 주세요.

기계 전기업무를 12.2.1부터 15년3월9일까지 3년1월9일 동안 기전주임 업무하였으며,일방적으로 3월10일부터 관제 경비업무를 보라고 인사명령을 내려 어쩔수 없이 관제 경비업무를 3월10일부터 14일까지 보고 있는 중입니다.(현재 근로계약서는 변경하지 않고 기존대로 기전주임 업무로 되어 있음)

문의자 핸드폰번호010-8784-0564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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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1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약정한 근로조건 중 해당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대가로 담당하기로 한 업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업무배치를 전환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나, 이 경우 인사명령의 타당성을 살펴봐야 하는데, 1> 업무상 필요성과 2> 근로자의 생활상의 편익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귀하가 기전주임 업무를 담당해온 기간, 사용자가 업무배치를 전환하는 이유등으로 볼 때 부당전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급여등이 삭감되는 등 뚜렷한 근로조건의 저하가 발생하면 더욱 더 부당전직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사용자에게 업무배치 전환에 대한 거부의사를 내용증명등으로 밝히고 사용자가 업무배치를 강행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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