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m4u 2015.03.16 10:02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 신청 기관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을'항목에 두명의 근로자를 함께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 부분이 근로계약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2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작성되어 위법성이 없는지를 판단한 근거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17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는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1>임금, 2> 소정근로시간, 3>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과 임금과 관련하여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복수의 근로자와 1장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근로자에게 각각 1부씩 교부했다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별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 용역전환시 고용승계에 관하여 1 2015.03.17 1615
해고·징계 실업인정여부 문의 1 2015.03.17 250
임금·퇴직금 정기적으로 받은 회사 주식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2015.03.17 380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복직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지급여 산정 1 2015.03.17 479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3.17 338
최저임금 야간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5.03.17 1294
근로계약 제수당및 연차수당을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1 2015.03.17 1349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통근 질병발생시 ~ 1 2015.03.17 296
근로계약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겟어요??. 연차수당를 못주겟답니다. 1 2015.03.17 217
근로시간 3조 3교대시 근로시간 산정과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 2015.03.17 1580
기타 숙박업 24시간 격일제 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3.16 72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2015.03.16 195
노동조합 알바 공백기간 문의요 1 2015.03.16 197
노동조합 총회 안건 투표 시 부재자 투표 가능 여부 1 2015.03.16 588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3.16 341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3.16 219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2015.03.16 308
해고·징계 학원 강사 부당 해고 1 2015.03.15 18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3.15 188
휴일·휴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장을 결정하였는데 휴장기간동안 연차사... 1 2015.03.15 647
Board Pagination Prev 1 ...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