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 2015.03.16 12:26

제가 5년하고 조금 더 근무를 했고.,

직장내 왕따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회사측에서는 자발적으로 나간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있자니 억울해서 글 올려봅니다ㅠㅠ.. 전혀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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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2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법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질병에 의한 자발적 이직임을 증명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스트레스로 인해 사업장내에서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과 사업주가 이로 인한 휴직이나 배치전환등을 사업장 사정상 해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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