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2015.03.16 20:29
는 2월부터 숙박업 일을 하고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직원수는 총 14명입니다
숙식은 제공되고 하루에 2500원씩 간식비가 나옵니다.
프론트는 24시간 2명씩 격일로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은 따로없고
새벽1~2시쯤 한가할때 근무자가 교대로 2~3시간씩 
취침시간이있고 점심 저녁은 식사시간 보통15분씩 빼고 항상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6번은 청소때문에 09시출근 익일09:30퇴근하고
이렇게 한달에 15일근무, 급여는 2,000,000원입니다.
첫달엔 3일 일하고 357,000원을 받았습니다.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도 안되길래 물어보니까 시급제가 아니고 월급제라 다음달로 넘어갈때 근무한 12시간은
포함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여튼 제가 궁금한건 2,000,000원 나누기 한달 31일을 해보면 64,000원 정도 나오는데 이걸 12시간으로 나누면 5,300원대 최저임금도 안되는거고 또 알아보니까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이 있던데 제가 알고있는데로 계산해보면

9:30~17:30 8H 5,580x8=47,040원
(최저임금기준)

17:30~22:30 5H 8,370x5=41,850원
(연장수당 1.5배 적용)

22:30~06:30 8H 11,160x8=89,280원
(연장수당+야간수당 중복 2배 적용)

06:30~9:30 3H 8,370 (연장수당 1.5배 적용)

합= 203,280원이 맞는건가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너무 말도 안되는 금액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새벽에 취침시간 3시간 제외한다고해도 55,800원인데

추가로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두푼도 아니고 금액차이가 큰것같아서요..

그리고 월급제는 원래 최저임금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만 받는건지도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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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2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24시간 근무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과 새벽 휴게시간 3시간을 가정하겠습니다. 휴게시간은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점심시간의 경우 15분의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근무대기등에 있었다고 하셨는데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근로시간을 잡아보겠습니다. 이후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1일 20시간*365일/12개월/2교대=30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은 연장근로이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일 12시간의 연장근로와 새벽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2시간*365일/12개월/2교대=182.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가산율 50%를 적용하면 91.25시간 만큼의 연장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1일 5시간*365일/12/2=76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가산율 50%를 적용하면 38시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약 468시간분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약 2,612,835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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