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4세대 대구 M아파트에서 2011년 5월16일 부터 2015년 3월 17일 현재까지 단속적 근로자(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2011년 5월16일 저는 상기 M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용역회사인 H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현재까지 아무 문제 없이 M아파트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5년 2월28일부로 상기 M아파트와 H사의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고,동년3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새로운 위탁관리계약이 M아파트와 H사간에 체결되는 과정에서 저희 근로자들의 법률적 지위가 애매하여 2015년 5월16일이면 발생되는 저의 연차수당(질문1)을 줄수 없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H사와 근로계약을하고 M아파트에 근무하고 잇엇으니 저의 법률적 지위가 당연히 H사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엇는데, 내용을 알고보니 2011년 5월16일부터 2015년2월28일까지 M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고용보험에 신고 되어 있더군요.
상기 M아파트는 2015년 2월28일부로 M아파트사업자를 폐업신고를 하엿고, 저는 동년 2월28일자로 M아파트에서 폐업으로인한 퇴직처리가 되었고, 동년 3월1일자로 H사의 직원으로 입사처리되어 현재 고용보험에 신고되어 잇읍니다.
때문에 저의 근무장소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이지만 고용보험에 신고된 저의 법률적 지위가 M아파트에서 H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15년 5월16일이면 발생하게 되는 저의 연차수당을 줘야할 책임이 M아파트도 H사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입니다.
(질문2) 상기와 같은 이상한 관계에서 저가 2011년5월16일부터 2015년2월28일까지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M아파트를 소송당사자(사용자)로 선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H사(사용자)를 소송당사자로 선정해야 합니까??
두서 없는 글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가 질문 드린 2가지가 이해되실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위에 필수적으로 기입해야하는 상시근로자수를 M아파트를 기준으로 적어야할지 H사를 기준으로 적어야할지 몰라서 아무렇게나 체크 햇읍니다.
M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실제 용역관리 사업장은 형식에 불과할 뿐 M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회의)가 실사용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에 대한 업무상의 지휘감독과 근태관리등을 M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직접해 왔다면 M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어 그동안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지급등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지급의 문제는 현재 H사로 정식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H사와 근로계약체결 이전 기간의 M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근로계속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2014년 5워 16일부터 2015.5.15.일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의 경우 H사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M아파트관리사무소 역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H사와의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면 실제 M아파트관리 사무소가 해당 근로자들의 업무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급여등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면 M아파트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