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fcks 2015.03.17 13:30

저는 택시운전을 하는 기사입니다.

2015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1월임금에서 부족한 인상분을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야간수당의 최저임금산입으로 인하

여 1월임금은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4년까지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015년 야간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는 노사합의서를 보여주며 임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존에는 야간 교대근무가 있어 야간수당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되지 않는 특별수당 개념이었으나 지금은 교대근무가 없어졌고, 야간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기에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마땅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6시간, 월180시간을 기준하여 산정되는 회사의 이러한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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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1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최저임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반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됩니다.

    문제는 해당 야간수당의 실제적 성격입니다. 실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근로에 따라 가산율이 적용된 초과근로수당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야간수당의 경우 야간교대제가 없어졌다면 야간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은 아닙니다.

    이때 해당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 6조 5항을 근거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 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이 사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다70388)

    이를 근거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야간근로 폐지에 따른 총액임금을 보전하는 성격의 급여로 보여지며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정기적 성격의 임금임을 주장하여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우선은 최저임금법상 야간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산입에서 제외된다는 기본주장을 고수하시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수당이 꼭 야간수당이 아닌 별도의 임금보전수당이라고만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산입제외를 주장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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