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택시운전을 하는 기사입니다.
2015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1월임금에서 부족한 인상분을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야간수당의 최저임금산입으로 인하
여 1월임금은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4년까지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015년 야간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는 노사합의서를 보여주며 임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존에는 야간 교대근무가 있어 야간수당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되지 않는 특별수당 개념이었으나 지금은 교대근무가 없어졌고, 야간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기에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마땅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6시간, 월180시간을 기준하여 산정되는 회사의 이러한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