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 2015.03.17 15:12

매해 연봉협상시 회사에서 연봉과 함께 회사주식도 같이 분기별 지급하도록 연봉계약에 포함되어 있는데, 퇴직금 계산시에 주식도 같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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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1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주식은 임금의 통화, 전액, 직접지급불 원칙에 근거했을 경우 임금이라 보기 어려우며 당연히 평균임금에서 제외단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키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의무가 없을뿐 임의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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