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a78 2015.03.17 16:23

 대학교의 계약직 연구원으로 1년계약 후 정규직 전환의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년 2월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작년부터 다른 대학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출퇴근 거리와 그 외 사유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2015년 1월 말일까지 일하고 바로 새로운 곳으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월에 다니고 있던 대학에 퇴사를 고지하고 업무인수인계로 바쁘게 1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새롭게 2월부터 일하게 될 학교의 센터장님이 계속적으로 전화를 주어 1월 6일에는 업무인수인계로 기존 대학에 휴가를 내고 인수인계를 받으러 갔고, 이후에는 업무관련해서 해서 논의할 것이 있다며 금요일 업무 끝난 이후 볼 수 있냐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전화가 왔고, 휴가를 낼 수 없느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존 대학에서도 업무인수인계건으로 바쁘기 때문에 휴가가 불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직 정식 근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어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껴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하였으나, 이미 현재 근무하던 곳에 퇴사절차를 진행한 상태이고 입사하기로 이미 약속한 상태에서 다른 곳에 피해를 줄 수 없어 그대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대신 해당 부서에서 가능하면 빨리와서 일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 1월 30일 휴가를 내고 이직할 회사에 그 날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1월 30일부터 정식 근무를 하였으나 계약은 2월 1일부터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임자가 급하게 관두는 바람에 1월이 공백기로 남아 진행되는 업무에 바쁘게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일환으로 결과보고서에 대한 작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업무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행정업무에 대해서만 3시간 동안만 간략하게 구두 인계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월 2일부터 다른 부서에서 2012년부터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결과보고는 진행담당자가 하는 것이 상식인데, 기존 담당자가 못한 2014년도에 대해서는 상황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12년부터의 자료는 부재한 상황에서 결과보고서 작성은 무리한 요구로 생각되었습니다. 그것도 급하게 구정전까지 달라는 요구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었고, 개인 카톡과 문자 등으로 근무외 시간이나 주말에 업무 지시가 있어 심적이 부담감으로 해당 센터장님께 업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많음으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조교를 요청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센터장님은 이러한 요구에 기분이 나쁘셨는지, 이후 업무회의 중 갑작스럽게 조교를 뽑을 수 없으니 저보고 회사를 다닐지 말지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럽은 상황에 바로 결정을 요구하였고, 혼자서는 요청한 날짜에 업무를 마무리 하는 것이 무리였기 때문에 그 달 말까지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다른 방법으로 업무개선의 타협이 되었다면 충분히 함께 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센터장님은 저의 태도가 본인 맘에 안드시는지 바로 퇴사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한 달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사유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바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관련부서에서 개인사유로 바꿔달라는 요구의 전화를 받았으나 상황설명을 하였고, 그 쪽부에서 충분히 논의된 줄 알았었다면 알겠다고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구직을 위해 활동은 했으나 현재 연구직쪽에서는 비수기이며 준비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여 재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되어 해당 고용보험센터에서 문의를 하였으나, 퇴사사유가 개인사유로 되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도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해고를 제가 혼자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는 생각이 들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 실여급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퇴사압렵을 받아서 녹취자료가 없으며, 개인사유변경건에 대해서도 사무실 전화로 통화가 되어 녹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후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면서 사내메일로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은 카피된 것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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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1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는 사직에 이른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충분하게 이직이 비자발적이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의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과정에서 단순히 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귀하가 사업주측의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정정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될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사업주의 과도한 업무강요때문에 사직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인수인계에 따른 사내메일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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