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1. 직영관리중 경비원만 용역전환시 고용승계가 꼭 되어야 하는지요? 고용승계가 되지않은 경우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수있나요?
2.1년미만근로자 일 경우 퇴직금을 주지않아도 된다는 말이있는데 맞는지요?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1. 직영관리중 경비원만 용역전환시 고용승계가 꼭 되어야 하는지요? 고용승계가 되지않은 경우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수있나요?
2.1년미만근로자 일 경우 퇴직금을 주지않아도 된다는 말이있는데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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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휴게시간(점심시간)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여부 1 | 2015.03.19 | 116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과 수당 지급 관련 1 | 2015.03.19 | 424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및 실업금여 1 | 2015.03.19 | 1112 | |
근로계약 | 일용직 계약해지 1 | 2015.03.19 | 593 | |
임금·퇴직금 | 빠른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서 제출/출석하여 ... 1 | 2015.03.18 | 1199 | |
임금·퇴직금 | 일방적 해고 통보시 퇴직금 산정관련.. 1 | 2015.03.18 | 762 | |
임금·퇴직금 | 연차비 지급 1 | 2015.03.18 | 1151 | |
여성 | 출산전휴가 60일 가능 여부 문의 1 | 2015.03.18 | 61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1 | 2015.03.18 | 38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포함여부 문의입니다. 2 | 2015.03.18 | 261 | |
임금·퇴직금 | 회사소속 변경시 미지급급여 관련 문제 상담 1 | 2015.03.18 | 41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수당지급과 80% 이상근무자의 연차수당 갯수? 1 | 2015.03.18 | 3773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5.03.18 | 170 | |
기타 | 미수금 배상 책임 1 | 2015.03.18 | 5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당 여부 1 | 2015.03.18 | 168 | |
기타 | 사표 낸 후 퇴사 효력 발생 여부... 1 | 2015.03.18 | 71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강요 1 | 2015.03.18 | 1187 | |
휴일·휴가 | 수습직원의 휴가 신청 1 | 2015.03.17 | 620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설치 시 궁금한 사항 5가지 1 | 2015.03.17 | 1146 | |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경비원 용역전환시 고용승계에 관하여 1 | 2015.03.17 | 1543 |
1.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자는 아파트관리 업무중 시설관리업무에 대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위탁관리업체로의 근로관계이전을 동 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입니다.(중노위 99부노9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요건 을 충족해야 할 것인 바, 위탁관리업체와의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에서 용역위탁으로 전환되어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민사상 해고무효의 소송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