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보 2015.03.17 17:31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1. 직영관리중 경비원만 용역전환시 고용승계가 꼭 되어야 하는지요? 고용승계가 되지않은 경우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수있나요?

2.1년미만근로자 일 경우 퇴직금을 주지않아도 된다는 말이있는데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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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자는 아파트관리 업무중 시설관리업무에 대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위탁관리업체로의 근로관계이전을 동 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입니다.(중노위 99부노9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요건 을 충족해야 할 것인 바, 위탁관리업체와의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에서 용역위탁으로 전환되어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민사상 해고무효의 소송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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