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소녀 2015.03.17 17:50

안녕하세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사용자 위원 위촉 시 대표자는 사용자위원으로 의무조항인가요? 위임이나 대리참석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2. 근로자위원 선출에 필요한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지요?

3. 법에서 정한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을 협의회 규정에 모두 명시하여야 하는지요?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기타 법률에 따른다라고 넣어도 되는지요?

4. 임의중재기구는 상시기구인가요 비상시 기구인가요? 중재기구를 두는 방식이나 운영방식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5. 고충처리위원을 협의회 의원중에 두게 되어 있는데,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회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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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1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참법 제 6조 제 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 위원에 해당합니다.


    2. 동법 제 6조 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사업장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참법 제 6조 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노사협의회 위원을 몇명 둘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3명 이상 ~10명 이하)

    다만 근로자들 중 먼저 나서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선출에 관한 제안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를 진 사용자가 사업주가 근로자위원 선출을 요청하는 공고를 낸 후 해당 근로자위원선출에 입후보한 근로자들에 대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하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업주가 노사협의회 설치에 관한 공고를 낸후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관위를 구성하여 해당 근로자위원선출을 위한 선관위를 구성하면 좋으나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선출을 위한 공고를 내야 할 정도의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능동적으로 이에 임할지는 미지수 입니다.

    여하튼 선관위가 구성되면 선거에 있어서 근참법이 정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의 원칙만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량껏 선거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사업주가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3. 근참법 제 18조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여 노사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기재사항은 1. 협의회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3.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소집, 회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임의중재의 방법, 절차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법이 정한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에 대해 어차피 해당 위원들이 숙지해야 하는 만큼 규정에 명시하는 일이 어려운 것도 아니니 명시하시면 됩니다. 명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4.임의중재기구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내 노사협의회에 임의중재기구를 두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에 대해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할 경우, 협의회에서 의결은 되었으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리 정해놓은 협의회 중재기구를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참법 제 25조)

    사업장내에서 중재기구를 두셔도 되고 실제 효율성이 떨어진다 판단되면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사업장 밖 노무사나 변호사, 상급단체 노조간부나 경영자단체 간부등 노동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를 통해 중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내에 중재기구를 둘것인지 말것인지? 둘것이면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위원들로 구성할 것인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해석이나 중재를 의뢰할 것인지등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규정에 명문화 하면 됩니다. 사업장내 중재기구를 둘 경우 중재위의 구성원수등에 대해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5. 근참법 제 25조에 따라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자 고충처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동법 제 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협의회가 그 위원중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고충처리에 대한 안건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입니다. 이와 별도로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을 의결토록 정해 놓고 있는 만큼 고충처리위원회를 노사협의회가 대체할수는 없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시고 노사협의회 위원중에서 3명 이내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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