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rimkosoo 2015.03.18 12:25

업종 : 보건업 /수의업/경영자문컨설팅

대표자포함 5명(대표자. 대표자 와이프, 조카, 본인, 직원)

2013년 11~2014년 2월 28일까지 기타소득으로 주 3일근무

2014년 3월 1일부터 4대보험 계약직으로 가입하고 근무

(회사 형편상 주 3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추가 근무를 하면 근무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받았음, 대략 월 16일~20일)근무

2014년 10월부터 월급여 정하고 동일금액으로 급여 지급받았음.

2015년 3월 31일짜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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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1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2013년 11월 입사시점에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4대보험등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셨는데, 귀하의 업무내용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등 사용종속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목상 기타소득자로 신고했을 뿐 실제 출퇴근이나 근로내용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했다면 해당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박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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