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쩌러 2015.03.18 13:45

2013년 5월 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26개 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 5500만원이 미수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해당 팀 팀장으로, 업체 계약이나, 수금의 업무는 담당자가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현재 퇴사하거나 타팀 이관된 상태입니다.


상기 미수금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서 저에게 물어, 2014년 말부터  15년 2월까지 3,500만원을 수금하여 남은 잔액은 2천만원입니다.

남은 거래처는 연락 두절이거나, 폐업된 업체가 태반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접 수금하러 다닐 수 있도록 시간을 빼주지도 않았습니다.


2월 중순에 상사에게 이메일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금주까지 출근하기로 확인 받아 퇴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저에게 미수금 잔액 전액을 변상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각서 내용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다. 배상치 못할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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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1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각서의 내용이 귀하가 사업장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변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고 귀하가 이에 동의했다면 추후 강압적으로 이에 동의했다고 하여 진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민사상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이후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이나 퇴직금 등에서 해당 손해액을 상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등으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각서에 서명을 하지 마시고,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각서의 서명을 강요할 경우 대화내용등을 녹취하여 폭언, 폭행, 협박등이 있는 경우 형사상 고소등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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