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5월20일 근무자가 2015년 4월말일부로 퇴사를 할예정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1년미만자 연차수당을 줘야한다고 해서 그건알고 있는데요
계산하게되면 11개의 연차수당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년중 80% 근무일수가 넘게되면 1년이상 발생15개를 ( 80% 이하면 한달에 1개)
줘야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014년 5월20일 근무자가 2015년 4월말일부로 퇴사를 할예정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1년미만자 연차수당을 줘야한다고 해서 그건알고 있는데요
계산하게되면 11개의 연차수당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년중 80% 근무일수가 넘게되면 1년이상 발생15개를 ( 80% 이하면 한달에 1개)
줘야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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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2년 이상 근로자 1 | 2015.03.19 | 365 | |
근로계약 |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 2015.03.19 | 5180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 전환시 퇴직금 관련 1 | 2015.03.19 | 98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계산 법 1 | 2015.03.19 | 6168 | |
산업재해 | 휴게시간(점심시간)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여부 1 | 2015.03.19 | 126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과 수당 지급 관련 1 | 2015.03.19 | 426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및 실업금여 1 | 2015.03.19 | 1112 | |
근로계약 | 일용직 계약해지 1 | 2015.03.19 | 606 | |
임금·퇴직금 | 빠른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서 제출/출석하여 ... 1 | 2015.03.18 | 1200 | |
임금·퇴직금 | 일방적 해고 통보시 퇴직금 산정관련.. 1 | 2015.03.18 | 764 | |
임금·퇴직금 | 연차비 지급 1 | 2015.03.18 | 1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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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1 | 2015.03.18 | 170 | |
기타 | 미수금 배상 책임 1 | 2015.03.18 | 5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당 여부 1 | 2015.03.18 | 168 | |
기타 | 사표 낸 후 퇴사 효력 발생 여부... 1 | 2015.03.18 | 721 |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율을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14년 5월 20일 입사 근로자가 2015년 4월 30일 퇴사할 경우 이전 11개월 개근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