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결 2015.03.18 15:14

안녕하세요  2014년 5월20일 근무자가 2015년 4월말일부로 퇴사를 할예정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1년미만자 연차수당을 줘야한다고 해서 그건알고 있는데요 

계산하게되면 11개의 연차수당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년중  80% 근무일수가 넘게되면 1년이상 발생15개를 ( 80% 이하면 한달에 1개)

줘야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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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1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율을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14년 5월 20일 입사 근로자가 2015년 4월 30일 퇴사할 경우 이전 11개월 개근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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