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is 2015.03.18 15:21

안녕하세요.

회사 소속 변경에 따른 미지급급여 지불에 관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

현재 A라는 회사 소속이며, 회사의 사정상 대략 1,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매출이 진행되면 천천히 해결해 주겠다고 하셔서 회사에서 근무를 계속 하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는 6개월 이상 제대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A회사는 작년에 B라는 회사를 신설하고, 회사 업무를 분리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B회사는 신설회사로 기존 A회사와 본점 소재지 및 기타 정보가 전부 다른 상태며, 대표이사는 동일하고, 지역사업장으로

A회사의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대표님이 B회사에 직원이 필요하다고 저의 소속을 B회사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A와 B회사 모두의 업무를 수행중이라 특별한 출근지 및 업무 변동은 없습니다.

1. 이런경우 서류상으로는 제가 A회사에서 퇴사하고 B회사로 들어가는 것인지요?

2. 그리고 2013년~2014년에 발생한 미지급급여는 어떻게 받게 되는걸까요? 

3. 급여를 지급받기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하는건가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소속을 옮겼다가 못받는 경우가 생길까 하는걱정에 질문을 해 봅니다.

조속한 답변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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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1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A사업장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B사업장으로 적을 옮기는 전적이 됩니다.

    2. A사업장과의 근로계약종료와 동시에 체불임금을 청산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B사업장과 근로계약시 A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을 승계한다는 별도의 약정을 한다면 B사업장이 지급의 의무를 집니다.

    3. A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서나 지급각서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추후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할 경우 도움이 됩니다.

    B사업장으로 전적조건으로 A사업장에서의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시고 이에 대해 체불임금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B사업장으로 전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업주와 협상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1000만원 가까운 급여가 체불된 상황이라면 이를 시급히 청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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