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쇙 2015.03.18 17:13
안녕하세요

제가 14년 2월15일부터 팀장(오야지)밑어서 일을 했는데 통장과 카드를 달라고하여 줬음니다 하여 제이름으로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지만 저는 제가 쓰는 다른통장으로 팀장한테 돈을 받고있었죠
그렇게 팀장 밑에서 15년3월16일 까지 일을 했는데요
일당은 팀장한테 8만5000원씩 받았고 건설업에서 들어오는 일당은14만~18만 으로 알고있네요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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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1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귀하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의 산정은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

    팀장 밑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것이 단지 동료근로자로 현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공제부금등을 통해 퇴직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건설공제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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