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티맘 2015.03.18 18:28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때, 출산 후 휴가가 45일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90일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면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예정일 60일전에 신청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1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출산휴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출산일 이전 45일부터 가능합니다.(산후 45일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출산휴가 산후 45일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2년 이상 근로자 1 2015.03.19 365
근로계약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2015.03.19 5180
임금·퇴직금 무기계약 전환시 퇴직금 관련 1 2015.03.19 98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계산 법 1 2015.03.19 6168
산업재해 휴게시간(점심시간)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여부 1 2015.03.19 126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과 수당 지급 관련 1 2015.03.19 426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및 실업금여 1 2015.03.19 1112
근로계약 일용직 계약해지 1 2015.03.19 606
임금·퇴직금 빠른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서 제출/출석하여 ... 1 2015.03.18 1200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 통보시 퇴직금 산정관련.. 1 2015.03.18 764
임금·퇴직금 연차비 지급 1 2015.03.18 1151
» 여성 출산전휴가 60일 가능 여부 문의 1 2015.03.18 618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1 2015.03.18 381
최저임금 최저임금포함여부 문의입니다. 2 2015.03.18 261
임금·퇴직금 회사소속 변경시 미지급급여 관련 문제 상담 1 2015.03.18 419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자 연차수당지급과 80% 이상근무자의 연차수당 갯수? 1 2015.03.18 3777
기타 실업급여 1 2015.03.18 170
기타 미수금 배상 책임 1 2015.03.18 598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5.03.18 168
기타 사표 낸 후 퇴사 효력 발생 여부... 1 2015.03.18 721
Board Pagination Prev 1 ...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 5855 Next
/ 5855